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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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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conditioning 〔k`aunt∂rk∂nd´i∫∂niŋ〕 반대 조건 부여(자극에 대한 좋지 않은 반응을 바람직한 것으로 대치하기)

critical mass 임계 질량, 바람직한 결과를 효과적으로 얻기위한 충분한 양

desirable 〔diz´ai∂r∂b∂l〕 바람직한, 갖고 싶은

eligible 〔´elidз∂b∂l〕 택해도 좋은, 뽑힐 자격 있는, 적임의, 적격자, 바람직

enviable 〔´envi∂b∂l〕 부러운, 바람직

preferable 〔pr´ef∂r∂b∂l〕 택할 만한, 오히려 나은, 바람직

undesirable 〔´∧ndiz´iir∂b∂l〕 바람직하지 않은, 임명되지 않은

unwanted 〔´∧nw´antid〕 바람직하지 못한, 쓸모없는, 불필요한

wantable 〔w´o:nt∂bl〕 바람직한, 매력적인

be in order : be desirable 요구되는, 바람직

hoped-for 소망하고 있는, 바람직

undesirable 원하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은

expectation 기대; 예상; (장래의 바람직한 일의) 전망, 가망성

proper 적절한, 바른, 바람직

자주 직장을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It's not desirable to change jobs frequently.

It is desirable to know something about medicine. (=It is desirable that you know something about medicine.) 약에 대해서 뭘 좀 아는 것이 바람직하다.

I view this trip as the start of what should turn out to be a long, mutually rewarding relationship.
이번 출장을 계기로 해서 지속적이고 서로에게 바람직한 관계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We trust you can see your way clear to making us a price concession.
당사는 귀사가 가격 인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7. 「한번 저지른 실수는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
속담을 자주 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우에 따라 쓰는 게 좋다.
→ 「(속담)을 saying 또는 proverb라고 하는 것은 옳지만 word, phrase, expression은 잘못.
→ 「속담에 있다/ ~ 이하는 속담이었다」 There is a proverb which says, ~ 혹은 A proverb goes ~/ An old saying says ~
(ANS) There is a proverb which says, "What is done can't be undone."

2. 그 증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이 피카소의 진짜 작품일 수가 없다.
→ 「~할 이유가 없다」 can't라는 조동사를 사용하면 좋다.
→ A true Picasso's picture로 하면 true picture가 아니고 Picasso를 수식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 「의심의 여지가 없다」 leave no room for doubt/ prove conclusively that절/ prove beyond doubt that절
(ANS) The evidence leaves no room for doubt; this can't be an original Picasso.

[比較] mankind, humanity, humankind, man, men
mankind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이 지구상에 살아왔고 살아나갈 인간을 집합적으로 가리킨다.
in the whole history of mankind
man은 「사람」을 총칭적으로 나타내며 과학논문 등에서도 쓰이긴 하지만 (style상으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less formal style에 속한다.
study the evolution of man
humankind는 인류의 숭고한 면만을 강조한 humanity와 달리 인류의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에 관해서 언급할 때도 쓰인다. men은 사람의 총칭을 나타내는 man과는 달리 과학논문 등 학술용어로는 쓰이지 않는다. mankind 등이 인간을 하나의 단일체로 파악하고 있다면, men은 인간을 여러 인간의 집합체로 파악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맥에서 편리하게 쓰일 수 있다.
the first attempt of men to settle disputes through reason rather than violence.

[比較] suspect, surmise, suppose, suspicion
suspect는 경멸적인 뜻을 가진 말로, 충분하지 않은 증거를 가지고서 또는 전혀 증거 없이 ‘(죄가 있다고, 거짓이라고, 가짜라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흠이 있다고, 나쁘다고) 상상하다’를 의미한다.
They suspected him of cheating at cards, but there was nothing to justify an open accusation./ He suspected that there was sabotage in connection with the fire.
surmise에는 suspect같이 추한 함축된 뜻은 없다. 다만 확실한 또는 강력한 증거도 없이 ‘생각하다, 추측하다’의 뜻이다.
I surmised that you were his son from your striking resemblance to him. suspect는 surmise의 뜻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나쁜 뜻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자가 모호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쓰는 것이 좋다.
suppose는 참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논의를 위해서 또는 결론을 찾아내기 위해서 ‘추측하다, 생각으로 기울다, 관념을 가지다’, 또한 가설적으로 ‘가정하다’는 의미이다.
Do you suppose that she wished to remain unmarried?/ The roads were no better than the old had supposed./ All right, suppose we do give him the money? What will happen then?
suspicion은 ‘의심, 미심, 수상함’의 의미하는 명사지만, 무식한 이들이 흔히 동사로 쓰는 수가 있다. 물론 비표준적 용법이며, 표준용법에서는 suspect를 써야 한다.
I suspicioned he wasn't a real doctor from the very beginning.

``It is desirable for the children of the President to refrain
from activities that may provoke political and social
attention,'' Rep. Chung Dong-young of the National Congress for
New Politics (NCNP) said.
정동영 국민회의 대변인은 "대통령의자녀는 정치적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했다.

Admittedly, the handling of the cases by state-appointed attorneys is
not desirable in consideration of the gravity of the case. Yet, it seems
inevitable if the trial is to proceed according to the proper schedule
and the court is to be able to cope with the lawyers' delaying tactics.
물론, 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국선변호인이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판이 적절한 일정대로 진행되고 재판부가
변호인단의 지연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선변호인의 등장도 불가피할
것이다.
state-appointed attorney : 국선변호인
gravity : 중력, 무게, 중대성
inevitable : 불가피한
tactics : 전술, 궁리

^^Most reasonable people, whether in the South or North, or indeed
anywhere else, however, are aware that any unilateral coercive
method of unification that favors one side is not desirable. At the same
time, most are in broad agreement that a gradual step-by-step approach
to unification through inter-Korean personal and material exchanges,
economic cooperation and expanded trade is the best way to build
confidence and create fellow feeling.
남북한 사람은 물론이고, 세계 어느 누구라도, 모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한쪽 만에게 유리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통일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북한의 인적, 물적 교류,
경제 협력과 교역 확대를 통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로의 접근 방식이
신뢰감과 동포애를 조성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폭넓은 공감대를 지니고 있
다.
unilateral : 한쪽만의, 독자적인, 단독의, 일방적인
coercive : 강제적인, 위압적인

This unsavory phenomenon awakens us to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firm state policy toward student activism beyond
punishing delinquent students and providing them with proper
educational and social guidance. Once a policy based on a national
consensus is laid down, it must be followed until it reaps tangible
results satisfying the people.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운동권학생들을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사회적인 계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운동에 대한 확고한 정부의 방침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
게 된다. 국민적인 공감대를 통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면, 정부는 국민들을
만족시킬 가시적인 결실이 나타날 때까지 이를 일관되게 지켜야 할 것이다.
unsavory : 불미스러운, 불쾌한, 고약한 냄새가 나는
phenomenon : 현상, 사상, 사건
delinquent : 직무 태만의, 죄를 범한; 비행자, 비행소년
consensus : 일치, 합의, 교감
reap : 수확하다, 획득하다, 보답 받다
tangible : 만져서 알 수 있는, 실체적인, 확실한, 명백한

* fine print (세부사항, 세부항목) ----- <시사영어>
보험약관이나 대출약관, 매매계약서등에 깨알같은 글씨로 쓰여진 세부항
목으로 여기서 fine은 미세한,정교한,알아내기 힘든 뜻으로 fine print
라 하면 본래는 매우 작은 활자체를 가리키는 말. 일반적으로 계약자에
게 불리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제한이나 조건 따위를 매우
작은 글자로 인쇄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ex) Make sure you read fine print before signing.
서명하기전에 반드시 세부사항을 읽어보세요.

warning과 notice는 전부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이 포함이 되어 있는
지, 반드시 반응을 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사실
사전에서 이 두개의 단어를 찾아보면 warning은 '경고, 주의, 통지'그
리고 notice는 '경고, 보호, 인식' 이라고 뜻풀이가 되어 있어서 그뜻
을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지요. 하지만 두 단어의 구별은 확실하게
되지요. warning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좋지 못하다는 가치 판단이 들
어가 있지요. 즉 ,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위험한 일이라는 판단이 이미
내려져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notice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어떤 상황이나 지
식,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대로 전달하여서 알게하는 것을 이
야기 합니다. 그래서 warning의 경우에는 위험한 경우를 알리고 난 다
음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지요. notice는
어떤 반응이 나오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사실 그 자체를 알게 했다는것
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What's the right way to brush my teeth?
이를 어떻게 닦아야 바람직한가요?

While the U.S. trade deficit increases, some see Beijing as a curse.
미국의 무역 적자가 증가하면서 일각에서는 중국을 재앙으로 보고 있습니다.
Others suggest the competition has been a force for good.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러한 경쟁이 미국에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see A as B A를 B로 여기다[간주하다]
* curse 저주, 천벌, 재앙 opp. blessing 축복
* a force for good 이익을 주는 힘 cf. good 선, 바람직한 것[일]

Before we start out to inculcate certain principles in young people, let's be very sure that these principles are truly desirable for them and their society.
젊은이들에게 어떤 원리를 주입시키기 시작하기 전에 이들 원리가 그들과 그들 사회에 진실로 바람직한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합시다.

Educators try to put pupils of similar abilities into classes because they believe that this homogeneous grouping is advisable.
교육자들은 비슷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로 반을 구성하려 하는데 그것은 이런 동질 조직이 바람직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I think it is advisable that we wait for a more propitious occasion to announce our plans; this is not a good time.
우리의 계획을 발표하기에 더 좋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

It is advisable that obese people try to lose weight.
뚱뚱한 사람들은 체중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t is advisable to apply an antiseptic to any wound, no matter how alight or insignificant.
아무리 상처가 가볍고 미미하더라도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e may find malcontents annoying, but the fact is that they often serve as "gadflies" to bring about desirable change.
우리는 부평분자 들이 성가신 존재임을 알지만 사실은 그들이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귀찮은 존재"로 도움을 준다.

Employers should consider how to limit passive smoking at work.
There are various methods of preventing or limiting exposure to smoke.
Every workplace is different, and there is no universal solution.
Full discussion with employees is highly desirable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policies designed to limit exposure to tobacco smoke.
A policy is very much more likely to be accepted by all employees if they feel they have been properly consulted.
It is important to take time and make sure that details of restrictions on smoking are worked out and agreed on between management and employees.
고용주들은 직장 간접흡연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담배 연기에의 노출을 막거나 제한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일터가 서로 다른 만큼, 보편적인 해결책은 없다.
직원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침을 순조롭게 이행하는 데 가장 바람직하다.
근로자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고 여긴다면 그 방침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서둘지 말고, 흡연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노사간에 잘 짜여지고 합의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The third error is the notion that learning and teaching always ought to
have immediate results, show a profit, lead to success. It is true that education is
intended to benefit the entire personality. But it is not possible, not even
desirable, to show that many of the important subjects which are taught as part
of education will make the learner rich, fit him for social life or find him
a job.
세번째 오류는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언제나 당장 결과를 가져오며, 물질적인 혜택을
보여주며, 성공으로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교육의 목적은 전체의 인격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일부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과목 가운데 많은
것들이 배우는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거나 사회생활에 적합하게 만들어주거나 일자리를 얻게
해주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조차도 않다.

whip into shape: to put into the proper or desired condition by vigorous action
채찍질을 하듯이 힘찬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바람직한 상태로 가져오다.

I wish to again convey my personal thanks for your kind patronage.
[거듭 감사를 드리다]는 뜻으로 I wish to repeat my thanks. 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repeat이라는 말은 단순한 반복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
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번 출장을 계기로 해서 지속적이고 서로에게 바람직한 관계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I view this trip as the start of what should turn out to be a long,
mutually rewarding relationship.

Attention:(~귀하)은 업무상 서신을 띄울때 사용하는 것으로, 수신인의 지위
가 낮을 경우에 사용하며 이름은 full name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We appreciate the spirit in which your proposal is made. However,
as a matter of policy, requests such as this can be considered only if
made by a government or "recognized" institution, and then only if
financial considerations here permit. Thus, we have no choice but to
decline your proposal.
Nevertheless, we do wish you luck in your endeavors.
귀하가 제의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당사의 방침상 이러한 요구는 정부
나 혹은 "인가"단체로부터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그것도 재정상태가 허락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력의 결실을 맺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appreciate the spirit [취지를 이해하다]
as a matter of policy [방침상]
can be considered only if~ [~의 경우만 고려될 수 있다] 거절을 해도 cannot
be considered unless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d then only if~ [그것도 ~인 경우에만] 그 뒤에 조건을 붙여 이중으로 거절
한다.
financial considerations permit [재정상태가 허락하다]
have no choice but to decline [거절할 수 밖에 없다] 단호하게 거절할 때 쓰는 문구.
Nevertheless [그래도]
we do wish [진심으로 기원한다] do를 써서 진심이라는 기분을 나타낸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녀에게 약간의 돈을 보내주는 것이다.
The best thing is to send her some money.

Social change for the better happens when groups of citizens try to bring
it about. Today, such groups can take on many tasks once performed by
governments. These so-call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deliver
social services. They are active in various areas from law to medicine.
They watch and influence what governments do at home or abroad. What is
more, they often work better than governments. This is because they are
able to use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시민단체가 바람직한 사회변화를 야기하기 위해 노력하면, 긍정적
사회변화가 일어난다. 오늘날, 그런 단체들이 한때 정부가 행했던 많은 일을
떠맡을 수 있다. 소위 이런 비정부 조직들이 사회봉사 활동을 한다. 그들은
법률에서 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정부가
국내외에서 하는 일을 감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그들은 흔히
정부보다 일을 더 잘 수행한다. 그 이유는 그들은 모든 분야의 사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change for the better 호전(↔ change for the worse 악화)/bring about
-을 야기하다, 초래하다/ take on -(직책, 일 등을) 떠맡다/ social service
사회 봉사/ what is more 더욱이(= moreover, furthermore)/ from all walks
of life 각계 각층의 / walk 신문, 직업, 분야, 직위

I argue that the degradation of labor, education, and the environment is rooted not in technology itself but in the antidemocratic values that govern technological development.
나는 노동과 교육, 환경의 붕괴가 기술 그 자체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기술발전을 지배하는 반민주적인 가치들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Reforms that ignore this fact will fail, including such popular notions as a simplified lifestyle or spiritual renewal.
이런 사실을 무시한 개혁은 단순화된 생활방식 혹은 영혼의 갱신과 같은 널리 알려진 개념들처럼 실패하고 말 것이다.
Desirable as these goals may be, no fundamental progress can occur in a society that sacrifices millions of individuals to production.
이런 목표들이 비록 바람직하다고 할지라도, 수백만의 개인들을 생산에 희생시키는 사회에서는 어떠한 기본적인 발전도 일어날 수 없다.

Aristotle warned that his advice did not apply to things that are good or bad in themselves.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충고가 본질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들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Truth and beauty, for example, should be sought in the highest degree, while murder, theft, and adultery are evil in any degree.
가령, 진리와 아름다움은 최고로 추구되어야 하는 반면에 살인, 절도 그리고 강간은 어느 정도 사악한 것들이다.
But in most affairs each person should find, through trial and self-criticism, the desired mean between extremes.
그러나, 대부분의 일에서 사람들은 각각 시행과 자기비판을 통하여 극단사이에 있는 바람직한 중용을 찾아내야 한다.
This insistence on moderation has come to be known as the philosophy of the Golden Mean.
중용에 대한 이러한 그의 주장은 중용지도(the Golden Mean )라는 철학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It does not signify a pale average, or mediocre, standard; rather, it calls for the best performance of mind and body working together in harmony.
그것은 모호한 평균 내지는 중간적인 표준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정신과 육체가 조화롭게 협동하는 최고의 성과를 요구한다.

Regarding the planned introduction of "independent private high schools," which will be allowed to set their curricula and student selection methods independently, 22 percent of the parents and 51 percent of the specialists said that th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gradually.
교육과정과 학생 선발 방법을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계획과 관련하여, 22%의 학부모와 51%의 선생님들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Some 45 percent of the parents said the introduction of these schools would be undesirable in itself.
45%의 부모들은 자립형 사립학교의 출현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하였다.

Researchers believe the damage is probably minimal in the first two weeks, but during the rest of the first trimester, when the fetus' organs are forming, the effects may be especially severe.
연구자들은 그 손상이 처음 2주 동안은 아마 미미할 것이나, 태아의 기관이 형성되는, 첫 번째 3개월의 나머지 기간에, 그 영향은 특히 심각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If the drinking continues, additional damage can occur, since the brain develops during all nine months and rapid body growth does not occur until the third trimester.
음주가 계속되면 부가적인 손상이 발생한데, 그것은 뇌가 온 9개월 동안 발육하고 빠른 신체 성장이 세 번째 3개월이 될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Even after the baby is born, abstinence may be advisable.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금주는 바람직하다.
A study in last week'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suggests that when mothers have one or more drinks a day, their ch의 한 연구는 산모가 하루에 한번 또는 그 이상 음주를 하면, 자녀는 젖에서 알코올을 섭취한데, 그것이 유아의 운동근육 발육을 막을 수 있다.

Besides their wearability, either as jewelry or incorporated into
articles of attire, beads possess the desirable characteristics of every
collectible : they are durable, portable, available in infinite variety,
and often valuable in their original cultural context as well as in
today's market. Pleasing to look at and touch, beads come in shapes,
colors, and materials that almost compel one to handle them and to sort
them.
그들의 착용가능성 이외에도 보석으로서 또는 의상에 첨가됨으로써 구슬은
모든 수집품의 바람직한 특징들을 소유한다 : 즉, 그들은 내구성 있고, 휴대
가능하며, 무한한 다양성으로 구입할 수 있고, 오늘날의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흔히 그들의 본래의 문화적 흐름 속에서도 귀중하다. 보기에도 그리고
만지기에도 즐거운 구슬이란 것들은,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다루고 그것을
분류하도록 강요하는 그러한 형태, 색깔, 재료들로써 만들어져 나온다.

There's no doubt that American education does not meet high standards in
such basic skills as mathematics and language. And we realize that our
youngsters are ignorant of Latin, put Mussolini in the same category as
Dosto- veski, cannot recite the Periodic Table by heart. Would we,
however, prefer to stuff the developing little heads of our children
with hundreds of geometry problems, the names of rivers in Brazil and 50
lines from The Canterbury Tales? Do we really want to retard their
impulses, frustrate their opportunities for self-expression?
미국의 교육이 수학이나 언어와 같은 기본적인 기술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젊은이들이 라틴어에 대해 무지하며, 뭇솔리니를 도스토예프스키와 같은
범주에 포함시키며, 원소의 주기율표를 암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작은 머리 속에 수많은
기하학 문제나, 브라질의 강이름이나, 캔터베리 이야기의 50행으로 채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정말 그들의 충동을 지연시키고, 자기
표현에 대한 기회를 좌절시키기를 원하는가?

There are no outstanding problems.
미해결인 문제는 없습니다.
-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outstanding 이라는 단어에는 2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better than others, easily seen, 또
다른 하나는 not yet done (paid) 로서 여기에서는 후자쪽의
의미가 더 적당합니다. There are no outstanding problems.
=There are no problems that have to be solved. 라는 것입니다.
Both parties는 「계약의 담당자 쌍방」을 의미하며 한쪽은 one
party입니다.
Dialogue
CONCLUSION OF A CONTRACT
Mr. Lee: I think we've finally reached the stage where we can
conclude a business agreement.
Mr. West: Right. There are no outstanding problems as far as
I can see.
Mr. Lee: All that remains is to sign the document.
Mr. West: Yes. I don't think any important items have been
left out.
Mr. Lee: I agree, but we can change minor details later, if
both parties agree to it.
Mr. West: Right. Now when do we sign it?
Mr. Lee: I'm sure you want to do it as soon as possible. But
we need a little ceremony, and my boss wants to attend the
signing. So shall we make it 10 tomorrow morning?
Mr. West: Fine. I know tomorrow is a lucky day according to
the old calendar.
계약을 맺다
이철수: 드디어 계약을 체결할 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웨스트: 그렇군요. 제가 본 바로는 미해결된 문제는 없습니다.
이철수: 남은 것은 문서에 사인하는 것 뿐입니다.
웨스트: 예, 중요한 것은 빠뜨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수: 만일 양쪽이 동의한다면, 이후에 미세한 부분은 고칠 수
있습니다.
웨스트: 그러면, 언제 사인합니까?
이철수: 가능한 한 빨리 하고 싶은데, 간단한 기념식을 하려고
합니다. 부장도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가
어떨까요.
웨스트: 좋습니다. 한국의 음력으로도 내일은 길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아둘 일
계약의 체결은 경사로운 일이며, 관계자 사이에 간단한 축하연을
할 만한 일인데, 본래 계약은 상호신뢰의 마음으로 이것을
이행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성심 성의껏 우호적인 마음으로
해결을 꾀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난 삼아 위반에 대한 penalties?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조인식은 확실하게
입회인도 정해서 행하고, 그 후에 party나 기념회 luncheon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에 Thank you for your support.
Thank for your consideration. 등의 치하하는 말을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사외보
社外報. external publication house organ. 社外用으로 발행되는 소위 PR
지. 사내지에 대응하는 말. 사외보는 딜러용, 고객용, 주주용,
지역사회용 등 소구 대상을 나누어 편집된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로 세분화해서 발행되고 있지 않다. 소비자로부터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간접적 PR이다.

admissible topology 허용가능 위상, 바람직한 위상

하지만 그냥 사두면 부동산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도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절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But if you buy real estate with a vague expectation that its price will go up if you just buy it, it will never be desirable in a biblical way, as it is in the world.

또 "오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일형, 임지원 위원이 '금리동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He also said that "Member Lee Il-hyung and Lim Ji-won expressed their opinion that "a rate freeze is desirable" about today's decision"

변 사장은 이날 "로또 아파트처럼 개발 이익이 특정인에게 쏠리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3기 신도시 공공택지에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민간과 공공이 나눠 갖는 방식의 개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It is not desirable for development profits to be concentrated on certain people like lotto apartments," CEO Byun said on the same day, adding, "In the third new town public housing sit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evelopment of a way in which real estate development profits are shared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the public."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기업 상황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을 파악하여 기업에 최적화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herefore, with the help of experts, it is recommendable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firm and the characteristics of unpaid surplus and approach it in a way that is best for the company.

한 부회장은 특정 영역에 우선 DID나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적용한 후 중장기로 금융부문에도 도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Vice-chairman Han said that it would be desirable to apply DID or digital identity to certain areas first and then promote introduction to the financial sector for the mid- to long-term.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자사주 가치평가, 이사회 결의 및 이익소각 기본 요건, 이익소각 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herefore, with the help of experts, it is advisable to thoroughly review the scope of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s, treasury stock value evaluation, board resolutions and basic requirements for profit redemption, and profit redemption procedures.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산운용 시장이 사모 중심으로 급격히 쏠리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However, experts say that it is never desirable for the asset management market to focus sharply on private equity.

따라서 섣불리 뛰어들기보다는 관망하며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Therefore, it seems desirable to take a wait-and-see approach and check the trend rather than jumping in hastily.

비즈니스 모델이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 중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배당성향을 높이거나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t is desirable to choose a company that increases dividend payouts or pays dividends steadily while generating stable profits among whose business model is in its mature stage.

그는 "우리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점차 목표 수준으로 수렴해 갈 수 있도록 현재 1.25%인 기준금리를 1.00%로 인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t would be desirable to operate monetary policy by cutting the current base rate from 1.25% to 1.00% so that the key inflation rate can gradually converge to the target level by supporting the recovery of our economy," he stressed.

채안펀드 첫날 회사채 등 매입이 불발한 점에 대해서는 회사채나 CP 등은 시장에서 자체 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As for the fact that corporate bonds and other purchases were not made on the first day of the bond market stabilization fund, it is desirable for corporate bonds, CP, etc., to be digested on their own in the market.

한국은행은 재정·금융·통화정책이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지켜보고 정책 방향을 판단하는 게 바람직해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The Bank of Korea explained that it has decided to freeze interest rates because it is desirable to watch the effects of fiscal, financial, and monetary policies on the real economy and financial markets and judge the policy direction afterward.

이에 가지급금 정리에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get help from experts with a lot of experience in arranging provisional payments.

이 위원은 "성장 경로의 하방리스크 확대와 물가의 부진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하의 당위성이 있다"며 "다만 예고 후 정책을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Lee said, "Considering the expansion of downside risks on the growth path and sluggish prices, there is a justification for a cut in the benchmark interest rate," adding, "However, it is better to freeze the key interest rate at this meeting, given that it is desirable to change the policy after the announcement."

이에 대해 위 사장은 "한도가 늘어나면 저축은행 등 고금리 예금상품으로 시중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In response, President Wi said, "If the limit is extended, it is not desirable because commercial funds may be concentrated on high-interest deposit products such as savings banks."

반대의 경우라면 가수금을 출자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채권자인 대표가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을 통해 기업의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n the opposite case, it is advisable to use the method of converting a company's debt into capital by issuing shares equivalent to the amount of debt and by the creditor's CEO taking over the shares.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과 2금융권, 대부업체 차이를 잘 모르고 빌렸다가 후회하는 새내기 직장인을 많이 봤다"며 "단순하게 대출 금리 차이만 고려해도 은행 문부터 두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I've seen a lot of office workers, who just joined the workforce, regret so much after borrowing much without knowing the difference between banks,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and loan-sharks," a commercial bank insider said. "The difference in lending rates would be a good enough reason to try banks first."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진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 자리에서 "중소기업에 공급되어야 할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un Sung-soo, chairma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ointed out at the recent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CEO Meeting" that it is not desirable for funds to be supplied to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o flow into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through SPC.

은 위원장은 이어 "혁신기업 발굴과 자본시장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할 IB의 영업이 벤처·중소기업이 아니라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Chairman Eun pointed out, "It is never desirable for IB's operations, which should lead the discovery of innovative compani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capital market, to be concentrated on real estate, not venture and small businesses."

자금 투입이 아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강 위원장은 "증안펀드의 가동이 필요없는 상황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증시의 안전판으로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편안함을 주는 것이 증안펀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On the possibility that the fund will not be injected at all, Chairman Kang said, "Wouldn't it be desirable for the fund to be in a situation where it doesn't need to be operated at all? As a safety valve for the stock market, it is the role of the securities fund to give comfort to market participants' sentiment."

다만 이 경우에도 추가 신규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이 제한될 수 있어 가능하다면 당초 일정대로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owever, in this case, additional new loans or credit card use may be restricted, so it is desirable to repay them as originally scheduled if possible.

그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가운데 경제의 하방위험이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해 민간부문의 경기 하락 및 물가상승률 둔화추세를 완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Since the downside risks of the economy are becoming a reality amid unfavorable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surrounding our economy, it is desirable to cut the key interest rate by 0.25 percentage points at the meeting to buffer the economic downturn and slowing inflation in the private sector," he said.

따라서 평소에 철저한 재무관리가 중요하며 정리 시에는 기업의 상황과 제도, 재무상태, 상법 및 세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herefore, thorough financial management is usually important, and it is desirable to consider the situation and system of the company, financial status, commercial law and tax law when organizing.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식재산권 취득 시 요건과 사후 관리 전략을 분석하고 해당 서류와 추가 문제 상황 발생여부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nalyze requirements and follow-up management strategies when acquir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 the help of experts and closely examine whether the documents and additional problems occur.

따라서 건설업종의 경우, 기업 상황과 부실자산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가지급금의 규모를 따져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herefore, in the cas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t is desirable to accurately check the corporate situation and insolvent assets and then sort them out based on the size of provisional payments.

펀드는 분산 투자를 위해 투자 전략이 다른 2∼3가지 상품에 10만원 상당의 소액 투자가 바람직하다.
It is desirable for funds to make small investments worth 100,000 won in two to three products with different investment strategies for distributed investment.

그런데 자금도 안되는데 분양시장이 너무 뜨거우니까 마치 지금 이 대열에 합류하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 집을 사는 건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However, it is not desirable to buy a house out of fear of not being able to join this crowd, just because the apartment market is so hot, despite not having enough fund.

시장 왜곡 우려를 감수하며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정말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의문에 덧붙여 이것을 묻지 않을 수 없다.
In addition to the essential question of whether it is desirable to artificially control prices at the risk of market distortions and whether the effects of stabilizing housing prices can really be expected, this can not be unasked.

결론적으로 정관은 기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세금을 절감할 합법적인 근거를 제공해주기에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게 변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n conclusio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should be made accurate and promptly to stabilize business activities and provide a legitimate basis for reducing taxes.

노란색렌즈는 색의 대비를 크게 향상시켜 어두운 곳에서도 밝게 보이고, 모니터의 청색광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흐린 날씨나 밤에, 실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Yellow lenses greatly improve the contrast of colors, making them look bright even in dark places, and block the blue light of the monitor, so it is desirable to use them for indoor use in cloudy weather or at night.

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야외에서 소독제를 살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He also stressed that it is not desirable to spray disinfectants outdoors to prevent COVID-19 infection.

하루 전에는 가급적 흰죽이나 미음으로 식사하고 검사 12시간 전부터는 가능한 한 금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t is desirable to eat white porridge or water gruel a day before and fast as much as possible 12 hours before the examination.

대형병원에는 환자가 몰리고, 지역 병원이나 동네 의원은 환자가 없어 경영난에 시달리는 양극화 현상은 무엇보다 환자의 의료권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The polarization phenomenon where patients flock to large hospitals, and local hospitals and local clinics do not have patients and suffer from management difficulties, is not desirable in terms of patients' medical rights.

신문고가 자주 울린다면,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통치자의 바람직한 자세이지, 치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없애버리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
If Sinmungo is beaten frequently, it is a good position for the ruler to try to find and fix the cause, but it is not the right way to forbid or liquidate it to not to beat it.

질본은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흡연실은 이용객과 종사자의 간접흡연 노출을 높인다"며 "향후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The indoor smoking room in public facilities increases the exposure of second-hand smoke to users and workers,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aid. "It is desirable to operate the entire facility as a non-smoking area in the future."

발진이 발생한 후 72시간, 약 3일 내에 투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후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바로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t is most effective to administer it within 72 hours, about 3 days after the rash occurs, and it is desirable to administer it immediately even after some time has passed.

이렇듯 노안 유형이 각각 다른 만큼 사전 정밀 검사를 시행한 후 맞춤형 치료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As these types of presbyopia are different, it is advisable to perform customized treatment after thorough pre-examination.

질본은 "실내흡연실이 설치·운영된 시설 중엔 청소년 및 가족이 이용하는 여가시설이 많다"며 "간접흡연 노출을 막기 위해서는 향후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aid, "Among the facilities where indoor smoking rooms are installed and operated, there are many leisure facilities used by teenagers and families," and said, "It is desirable to operate the entire facility as a non-smoking area in the future to prevent exposure to indirect smoking."

대법원 관계자는 "예규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An official at the Supreme Court said, "We are discussing whether there is a need for revision of the rules and what content should be revised if necessary."

또한 천일염이나 정제염 둘 다 섭취량이 많으면 고혈압을 높이는 경향은 동일하므로 천일염이라고 해서 제한 없이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Also, high intake of both sea salt and refined salt has the same tendency to increase high blood pressure, so it is not desirable to consume them without restriction.

지역 병·의원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100개 경증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경증환자로 분류된다.
People with 100 mild diseases who are considered desirable to use local hospitals and clinics are classified as mild patients.

전문가들은 판코로나바이러스검사뿐만 아니라 새 검사법에서도 초기 진단에 오류가 확인됨에 따라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는 스스로 자기격리를 철저히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Experts recommended that patients with suspicious symptoms should maintain self-isolation by themselves, even if confirmed negative in the primary test, as errors were found in the initial diagnosis not only in the pan-coronavirus test but also in the new test method.

특히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여행을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In particular, it is desirable for pregnant women to postpone travel to countries where Zika virus infection occurred.

Yahoo Inc., which in September launched Yahoo China -- a
Chinese-language site that serves as a jumping-off point to the Internet
-- saw the agreement as an ``an overwhelmingly positive development,''
said Heather Killen, Yahoo's senior vice president for international
business.
야후(Yahoo)의 히더 킬렌 국제영업담당 선임 부사장은 "야후는 지난 9월
중국어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야후차이나(Yahoo China)를 개통했다"며 "협상
타결은 전적으로 바람직한 발전"이라며 환영했다.

For perspective on this issue, meet Phil Greer, one of the name partners
in the San Francisco-New York venture firm of Weiss, Peck & Greer.
이같은 면을 자세히 알려면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에 있는 유명 벤처투자사인
웨이스, 페커 & 그리어(Weiss, Peck & Greer)사의 한 파트너인 필 그리어(Phil
Greer)를 만나야 한다.
A generation ago, in the early 1970s, Greer was one of the early
investors in a struggling young company called Federal Express, then run
by a 20-something entrepreneur, Frederick W. Smith, who had the brash
idea of delivering mail and packages overnight.
그는 1970년대 초 당시 어려움을 겪고있던 신생사인 페더럴 익스프레스의
투자가 중 한사람이었다.
이 회사는 당시 20대의 젊은 기업가 프레드릭 W. 스미스씨가 경영을 맡고
있었다. 그는 하루만에 우편과 소포를 배달한다는 당시로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Smith had already burned through two substantial rounds of funding in
building his fleet of airplanes. Though the business indicators looked
good, Federal Express's coffers were empty. And it was a day when people
clung to the quaint idea that a company had to show a profit to go
public.
스미스는 벌써 2번째의 자금모집(펀딩)에 들어가 있었고, 이미 많은 돈을
수송기 채비에 쏟아부은 뒤였다. 당시 사업가능성은 좋아보였지만 페더럴 익
스프레스의 금고는 거의 비어있었다. 그리고 이 때 사람들은 주식 상장을
위해서는 이익을 챙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Smith embarked on what became a desperation mission. He gave up half his
company for $4 million, a sum that seems trivial today. Greer, who had
invested in both earlier rounds, stayed with Federal Express for what
became a very lucrative investment for the VC firm. ``I was traveling to
the board meetings fairly often, and I could see things turning
around,'' he says now.
스미스는 궁지에 몰리자 당시 모험을 걸었다. 그의 회사 절반을 4백만 달러에
내놓은 것이다. 페더럴 익스프레스의 두차례 펀딩에 모두 투자했던 그리어는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했고, 벤처투자사로서 이 사업에 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나는 당시 이사회에 자유롭게 참석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뒤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Here's the kicker: Greer still holds some of the original stock from
that round, known as a ``down round'' in VC parlance. ``I hold stock a
long time,'' he explained the other day at a Weiss, Peck & Greer
partners meeting at the Robert Mondavi Winery in Napa Valley.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재미난 사실이 있다. 그리어는 아직까지도 그 때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벤처투자가들의 말로는 당시 하강 국면의 이 주식을
말이다. 그리어는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가까운 나파밸리 로버트 먼다비 와
인어리에서 웨스. 팩 & 그리어 동업자회의에서 "나는 주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곤 한다"고 떨어놓았다.

The WIP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handles only ''straight-forward''
cases and is intended as a quick and cost-effective alternative to the
court system, Gurry said.
Complex cases, including those where the parties rights are
''evenly-balanced'' such as when each has registered the same domain name
in different countries, would be expected to be handled in the courts, he
added.
그는 WIPO 분쟁해결절차는 사법절차 보다 빠르고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어
복잡한 법률쟁점이 없는 비교적 판단이 쉬운 사건의 해결에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당사자들이 똑같은 도메인 이름을 다른 국가에서 등록
했을 때처럼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설 수 있는 복잡한 사안은 법정에서 해결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bear, endure, stand, tolerate
bear 는 일반적인 말로 무거운, 또는 어려운 일을 참는 힘을 강조합니다.
I can't bear any more pain. : 고통은 이제 더 못 참겠다.
I can't bear to see the miserable people. : 비참한 사람들을 차마 볼 수가 없다.
I can't bear to eat that. : 난 그것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endure 는 bear 보다는 위엄이 있는 말로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한 노력을 하여 견디어 내다는 뜻이 있습니다.
I cannot endure one misery after another. : 나는 계속되는 불행을 견딜 수 없다.
I cannot endure to listen to your complaints all day long. : 당신의 불평을 하루 종일 듣고 있을 수 없다.
그리고 stand 는 불쾌한 일을 견디다, 싫은 것에 대해 자제심으로 참다 는 뜻입니다.
She won't stand any nonsense. : 그녀는 허튼 수작에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I cannot stand this hot weather. : 난 이 무더위를 배겨낼 수가 없다.
He could never stand seeing a woman cry. : 그는 여자가 우는 것을 그냥 볼 수 없는 사내였다.
마지막으로 tolerate 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참는다는 뜻입니다.
I won't tolerate anyone bullying the smaller boys. : 누구든지 작은 아이를 괴롭히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참고 견디다 는 말로 put up with 또는 suffer patiently 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간단한 표현을 쓰는 것이 좋겠죠.

◆ respect, esteem, regard
respect는 상대의 인격, 인품 따위를 훌륭한 것으로 여겨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연장자에 대해 많이 쓰입니다.
I respect him for his intellect though I don't like him.
--> 비록 내가 그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나는 그의 지성을 존중한다.
We showed our respect to Mr. Smith for his scholarly mannner.
--> 스미스씨의 학자적 태도에 우리 모두가 경의를 표했습니다.
esteem은 바람직한 목표로 높이 평가하다 는 뜻입니다.
Her work is highly esteemed by all her colleagues.
--> 그녀의 일은 동료들에 의해 높게 평가받는다.
Society knows what it esteems and what it despises.
--> 사회는 무엇을 존중하고 무엇을 무시해야 하는 지 알고 있다.
regard는 존중한다는 뜻이 위의 단어보다 약하며, 특별히 고려해 주다정도로 쓰입니다.
We can regard him as a genius.
--> 우리는 그를 천재라고 인정한다.
Ants are regarded as the most intelligent of all insects.
--> 개미는 가장 지능적인 곤충으로 간주된다.

◆ sound, noise, tone
sound는 소리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말입니다. 동시에 뒤에 설명할 noise와 tone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Empty vessels make the most sound.
--> 빈 그릇은 소리가 크다.
I was awakened by the sound of church bells.
--> 나는 교회 종소리에 잠이 깨었다.
noise는 소음이란 뜻이지요. 바람직하지 않은 불쾌한 소리를 일컬어 말합니다. 잡음도 이에 포함되죠.
이 소음에 정말 더이상은 못 참겠어요.
--> I'v had it with this noise.
They took action to reduce noise pollution around airports.
--> 그들은 공항 주변의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tone은 소리의 높낮이, 억양, 음조 따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There was a tone of mockery in his voice.
-->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기가 담겨 있었다.
These cords can be manipulated by a leather strap to adjust the head tension
and it is the amount of tension which controls the tone of the drum beat.
--> 가죽을 묶고 있는 이 실은 장고의 머리 팽창을 맞추기 위해서 가죽 끈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장단의 음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contraindication (금기 사항) 어느 계열의 치료가 부적절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 특히
질환의 상태.

drug interaction (약물 상호작용) 어떤 약물이 그 자신 또는 다른 약물, 내인성의 생리학적
화학물질, 음식물 성분, 진단약 또는 그 반응 생성 물질과의 상호작용으로 일으키는 바람직
하거나 혹은 바람직하지 못한 약리학적 현상.

registration (등록) 기록하는 것. 치과에서는 모형을 교합기에 장착하여, 적절한 보철물을 제
작하지 쉽게 현재 또는 바람직한 상하악의 관계를 기록하여 두는 것.

selectivity (선택성) 약리학에 있어서, 약물의 용량이 별로 부작용 없이 가장 바람직한 효과
를 일으키는 정도.

untoward drug effect (약물의 바람직하지 않는 효과)

When draft petitions are received, we usually require a minimum of five business days to
review the draft and to give substantive comments to the potential petitioner or its
counsel. Draft petitions are not discussed with anyone outside IA, the Office of the Chief
Counsel for Import Administration (CCIA), and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other than the petitioner. Any inquiries concerning possible filings of petitions
should be responded to with a statement that no petition has been filed on the product.
Only when a petition has been filed officially can we indicate that the DOC is considering
a petition on the product. At the time of filing the draft, it is appropriate to ask the
petitioner what schedule, if any, it has for filing the official version of the petition. If you
receive this information, it should be given to your supervisor or program manager (PM)
and the director of IA's Office of Policy and Analysis immediately.
신청서 초안을 접수하여 검토하고 제소예정자 또는 그들의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데는 통상 최저 5일이 필요하다. 제출된 신청
서 초안은 제소자, 수입행정실(IA), 수입행정실법률고문(Office of the Chief
Counsel for Import Administration : CCIA), 국제무역위원회(ITC)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는 신청서 제출이 있었는지에 대한 외부문
의가 있는 경우 관련신청이 없다고 답변한다. 신청서가 공식으로 제출된
후에만 상무부가 덤핑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신청서
초안을 제출하는 단계에서 제소자에게 공식 신청서의 제출계획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 이에 대한 정보를 얻게되면 즉각 감독관
또는 프로그램 관리자, 수입행정실의 정책분석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It should also contain the names and addresses of other persons in the industry as well as
information relating to the degree of industry support for the petition, including:
(i) the total volume and value of U.S. production of the domestic like product,
regardless of sales destination; and (ii) the volume and value of the domestic like
product produced by the petitioner and each domestic producer identified,
regardless of sales destination. This information should cover the last completed
calendar year and, if available, the 12 months prior to the month of the filing of
the draft (see section III of this chapter).
초안에는 해당 산업내 다른 기업의 주소와 이름이 명시되어야 하고
제소 신청에 대한 산업전체의 지지여부등에 대한 자료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즉 (1)수출, 내수를 포함한 미국내의 동종 산업의 총 생산량 및 생산액,
(2)수출, 내수를 포함하여 미국내 동종산업에서의 신청인 및 각 생산자 별
생산량 및 생산액 등이 포함된다. 이 자료는 전년도 1년을 완전히 포함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초안을 제출하는 달 이전의 12개월 자료가 바람직하다. (제3장 참조)

1907년 대 부흥을 통하여 본 바람직한 한국교회 영성운동
An Ideal Spiritual Movement of Korean Churc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reat Awakening in 1907

F51 비기질적 수면 장애(Nonorganic sleep disorders)
-
많은 예에서 수면 장애는 정신적이거나 육체적 장애의 또 다른 증상이다. 수면장애가 독립적 병태이
거나 이 장 혹은 다른 장에서 분류된 질병의 또 다른 하나의 증상일지라도 임상 현증과 치료 요건,
입회 진찰시의 우세성에 의해 진단된다. 일반적으로 수면 장애가 주소의 하나이고 그 자체가 병태로
인식될 때 이번 분류번호는 주어진 경우에 포함되는 정신 병리와 병태 생리를 묘사하는 적절한
진단에 따라 쓰여야 한다. 이 항목은 정서적 요인이 원발 요건이고 이장외에 분류된 확인할 수 있는
신체적 장애에 의하지 않은 수면장애만을 포함한다.
제외:수면장애(기질적)(sleep disorders(organic))(G47.-)
F51.0 비기질적 불면증(Nonorganic insomnia)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잠에 빠지거나 수면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고 일찍깨는 등 수면의 질적
양적 불만족 상태. 불면증은 여러 장애에 공통적이지만 그것이 임상양상에 지배적일 때 여기에
분류된다.
제외:불면증(기질적)(insomnia(organic))(G47.0)
F51.1 비기질적 과 수면(Nonorganic hypersomnia)
과도한 낮잠과 수면발작(Attack)이나 지속적으로 완전한 각성상태의 중간지점에 있을때(부적당한
수면량에 의한것은 아님). 과수면을 유도하는 기질적 요인이 없을 때는 정신장애와 관련된다.
제외:과수면 (기질적)(hypersomnia(organic))(G47.1)
발작성수면(narcolepsy)(G47.4)
F51.2 수면각성 주기의 비기질적 장애(Nonorganic disorder of the sleep-wake schedule)
이 장애는 개개인의 환경에 따라 수면각성 주기와 바람직한 수면각성 주기 사이의 동일성 부족으로
수면부족이나 과수면 상태로 되는 것을 말함.
일교차 리듬의 심인성 역위(Psychogenic inversion of circadian rhythm)
주야 리듬의 심인성 역위(Psychogenic inversion of nyctohemeral rhythm)
수면 리듬의 심인성 역위(Psychogenic inversion of sleep rhythm)
제외:수면-각성주기의 장애(기질성)(disorders of the sleep-wake schedule (organic))(G47.2)
F51.3 몽유병(Sleepwalking [somnambulism])
수면과 깨어있는 상태가 혼합된 변조된 의식상태. 몽유병 에피소드에서 환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걸으며 낮은 각성, 반응성, 운동숙련도 등을 보이는데 이것은 주로 밤잠의 첫 삼분의 일 기간 동안
일어난다. 깨어나면 그 사건의 기억은 없다.
F51.4 수면 야경증(Sleep terrors [night terrors])
강하고 센 동작, 울부짖음, 고도의 자율신경계 방전을 동반한 극도의 공포, 공황의 에피소드. 밤잠의
첫 삼분의 일 지점에서 공포에 찬비명과 함께 깨어난다. 자주 환자는 마치 도피하려고 문으로 돌진하
지만 방을 떠나지는 않는다. 그사건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고 있더라도 몇가지의 조각난 영상에
제한될 뿐이다.
F51.5 악몽(Nightmares)
불안과 공포가 깃든 꿈의 경험으로 꿈의 내용을 상세하게 묘사할 수도 있다. 이런 꿈의 경험은 매우
생생하며 주로 생존의 위협, 보안, 자존심 등의 주제를 갖는다. 종종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의 무서운
악몽을 재현해서 꾼다. 에피소드 중에 자율신경계 방전은 있으나 울부짖음이나 몸의 움직임은 없다.
깨어나는 즉시 정신이 드는 것이 보통이다.
꿈 불안 장애(Dream anxiety disorder)
F51.8 기타 비기질적 수면 장애(Other nonorganic sleep disorders)
F51.9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수면 장애(Nonorganic sleep disorder, unspecified)
정서적 수면장애(Emotional sleep disorder) NOS

S02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Fracture of skull and facial bones)
-
주:두개내 손상과 연관된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의 코딩은 Ⅱ권 지침서의 질병이환 및 사망코딩
준칙을 참조할 것.
다음의 아세분류는 골절 및 개방성 상처를 다원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보조적 분류 번호로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폐쇄성 도는 개방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물질은 폐쇄성으로 분류해야 한다.
0 폐쇄성(closed)
1 개방성(open)
S02.0 두개관의 골절(Fracture of vault of skull)
전두골(Frontal bone)
두정골(Parietal bone)
S02.1 두개저의 골절(Fracture of base of skull)
전 두개와(Anterior fossa)
중간 두개와(Middle fossa)
후 두개와(Posterior fossa)
후두(Occiput)
안와 천정(Orbital roof)
사골 동(Ethmoid sinus)
전두 동(Frontal sinus)
접형골(Sphenoid)
측두골(Temporal bone)
제외:안와(orbit) NOS(S02.8)
안와 바닥(orbital floor)(S02.3)
S02.2 비골의 골절(Fracture of nasal bones)
S02.3 안와 바닥의 골절(Fracture of orbital floor)
제외:안와(orbit) NOS(S02.8)
안와 천정(orbital roof)(S02.1)
S02.4 협골 및 상악골의 골절(Fracture of malar and maxillary bones)
상악골(Superior maxilla)
위턱(뼈)(Upper jaw (bone))
협골(Zygoma)
S02.5 치아의 파절(Fracture of tooth)
파절치(Broken tooth)
S02.6 하악골의 골절(Fracture of mandible)
하악골(Lower jaw (bone)
S02.7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다발성 골절(Multiple fractures involving skull and facial bones)
S02.8 기타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Fracture of other skull and facial bones)
치조골(Alveolus)
안와(Orbit) NOS
구개(Palate)
제외 : 안와 바닥(orbital floor)(S02.3)
안와 천정(orbital roof)(S02.1)
S02.9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Fracture of skull and facial bones, part unspecified)

S06 두개내 손상(Intracranial injury)
-
주:골절과 관련된 두개내 손상의 코딩은 Ⅱ권 지침서의 질병이환 및 사망코딩 준칙을 참조할 것
다음의 아분류는 두개내 손상 및 개방성 상처의 분류를 다원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보조적 분류번호로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0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without open intracranial wound)
1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있는(with open intracranial wound)
S06.0 뇌진탕(Concussion)
뇌진탕(Commotio cerebri)
S06.1 외상성 대뇌부종(Traumatic cerebral oedema)
S06.2 미만성 뇌 손상(Diffuse brain injury)
대뇌 좌상(Cerebral contusion) NOS
대뇌 열상(Cerebral laceration) NOS
뇌의 외상성 압박(Traumatic compression of brain) NOS
S06.3 소상성 뇌손상(Focal brain injury)
소상성 대뇌 좌상(Focal cerebral contusion)
소상성 대뇌 열상(Focal cerebral laceration)
소상성 외상성 두개내 출혈(Focal traumatic intracerebral haemorrhage)
S06.4 경막상 출혈(Epidural haemorrhage)
경막외 출혈(외상성)(Extradural haemorrhage (traumatic)
S06.5 외상성 경막하 출혈(Traumatic subdural haemorrhage)
S06.6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Traumatic subarachnoid haemorrhage)
S06.7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 손상(Intracranial injury with prolonged coma)
S06.8 기타 두개내 손상(Other intracranial injuries)
외상성 소뇌 출혈(Traumatic cerebellar haemorrhage)
외상성 두개내 출혈(Traumatic intracranial haemorrhage) NOS
S06.9 상세불명의 두개내 손상(Intracranial injury, unspecified)
뇌손상(Brain injury) NOS
제외:머리손상(head injury) NOS(S09.9)

S12 목의 골절(Fracture of neck)
-
포함 : 경부 신경궁(cervical neural arch)
경부 척추(cervical spine)
경부 극돌기(cervical spinous process)
경부 횡돌기(cervical transverse process)
경부 척추골(cervical vertebra)
경부 척추궁(cervical vertebral arch)
다음의 아분류는 골절 및 개방성 상처의 분류를 다원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적 분류번호로 임의로 선택하여 사요할 수 있다 ; 폐쇄성 또는 개방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골절은 폐쇄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0 폐쇄성(closed)
1 개방성(open)
S12.0 제1경추골의 골절(Fracture of first cervical vertebra)
환추(Atlas)
S12.1 제2경추골의 골절(Fracture of second cervical vertebra)
축추(Axis)
S12.2 기타 명시된 경추골의 골절(Fracture of other specified cervical vertebra)
제외:경추의 다발성 골절(multiple fractures of cervical spine)(S12.7)
S12.7 경추의 다발성 골절(Multiple fractures of cervical spine)
S12.8 기타 목 부분의 골절(Fracture of other parts of neck)
설골(Hyoid bone)
후두(Larynx)
갑상연골(Thyroid cartilage)
기관(Trachea)
S12.9 상세불명 목 부분의 골절(Fracture of neck, part unspecified)
경추의 골절(Fracture of cervical spine) NOS
경추골의 골절(Fracture of cervical vertebra) NOS

S22 늑골, 흉골 및 흉추골의 골절(Fracture of rib(s), sternum and thoracic spine)
-
포함 : 흉추 신경궁(thoracic neural arch)
흉추 극돌기(thoracic spinous process)
흉추 횡돌기(thoracic transverse process)
흉추 추골(thoracic vertebra)
흉추 추골궁(thoracic vertebral arch)
다음의 아분류는 골절 및 개방성 상처의 분류를 다원분류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적 분류번호로 임의로 선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폐쇄성 및 개방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골절은 폐쇄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0 폐쇄성(Closed)
1 개방성(Open)
제외 : 쇄골의 골절(fracture of clavicle)(S42.0)
견갑골의 골절(fracture of scapula)(S42.1)
S22.0 흉추골의 골절(Fracture of thoracic vertebra)
흉추의 골절(Fracture of thoracic spine) NOS
S22.1 흉추의 다발성 골절(Multiple fracture of thoracic spine)
S22.2 흉골의 골절(Fracture of sternum)
S22.3 늑골의 골절(Fracture of rib)
S22.4 늑골의 다발성 골절(Multiple fracture of ribs)
S22.5 흉요부(Flail chest)
S22.8 기타 골성흉곽 부분의 골절(Fracture of other parts of bony thorax)
S22.9 상세불명의 골성흉곽 부분의 골절(Fracture of bony thorax, part unspecified)

S26 심장의 손상(Injury of heart)
-
포함 : 심장의 좌상(contusion of heart)
심장의 열상(laceration of heart)
심장의 천자(puncture of heart)
심장의 외상성 파열(traumatic rupture of heart)
다음의 아분류는 다원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적 분류 번호로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0 흉강내로의 개방성 상처가 없는(Without open wound into thoracic cavity)
1 흉강내로의 개방성 상처가 있는(With open wound into thoracic cavity)
S26.0 혈심낭막을 동반한 심장손상(Injury of heart with haemopericardium)
S26.8 기타 심장의 손상(Other injuries of heart)
S26.9 상세불명의 심장의 손상(Injury of heart, unspecified)

S27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장기의 손상(Injury of other and unspecified intrathoracic organs)
-
다음의 아분류는 다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적 분류 번호로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0 흉강내로의 개방성 상처가 없는(Without open wound into thoracic cavity)
1 흉강내로의 개방성 상처가 있는(With open wound into thoracic cavity)
제외 : 경부식도 손상(injury of cervical oesophagus)(S10-S19)
기관(경부) 손상(injury of trachea (cervical))(S10-S19)
S27.0 외상성 기흉(Traumatic pneumothorax)
S27.1 외상성 혈흉(Traumatic haemothorax)
S27.2 외상성 혈기흉(Traumatic haemopneumothorax)
S27.3 폐의 기타 손상(Other injuries of lung)
S27.4 기관지의 손상(Injury of bronchus)
S27.5 흉부기관의 손상(Injury of thoracic trachea)
S27.6 흉막의 손상(Injury of pleura)
S27.7 흉곽내 장기의 다발성 손상(Multiple injuries of intrathoracic organs)
S27.8 기타 명시된 흉곽내 장기의 손상(Injury of other specified intrathoracic organs)
횡경막(Diaphragm)
림프성 흉관(Lymphatic thoracic duct)
식도(흉부)(Oesophagus (thoracic part)
흉선(Thymus gland)
S27.9 상세불명의 흉곽내 장기의 손상(Injury of unspecified intrathoracic organ)

S32 요추 및 골반의 골절(Fracture of lumbar spine and pelvis)
-
포함 : 요천추 신경궁(lumbosacral neural arch)
요천추 극돌기(lumbosacral spinous process)
요천추 횡돌기(lumbosacral transverse process)
요천추 추골(lumbosacral vertebra)
요천추 추골궁(lumbosacral vertebral arch)
다음의 아분류는 골절 및 개방성 상처의 분류를 다원분류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적 분류번호로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폐쇄성 및 개방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골절은 폐쇄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0 폐쇄성(Closed)
1 개방성(Open)
제외:둔부의 골절(fracture of hip) NOS(S72.0)
S32.0 요추골의 골절(Fracture of lumbar vertebra)
요추의 골절(Fracture of lumbar spine)
S32.1 천골의 골절(Fracture of sacrum)
S32.2 미골의 골절(Fracture of coccyx)
S32.3 장골의 골절(Fracture of ilium)
S32.4 관골구의 골절(Fracture of acetabulum)
S32.5 치골의 골절(Fracture of pubis)
S32.7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Multiple fractures of lumbar spine and pelvis)
S32.8 기타 및 상세불명 요추 및 골반 부분의 골절(Fracture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lumbar
spine and pelvis)
좌골의 골절(Fracture of ischium)
요천추의 골절(Fracture of lumbosacral spine)NOS
골반의 골절(Fracture of pelvis) NOS

S36 복부내 기관의 손상(Injury of intra-abdominal organs)
-
다음의 아분류는 다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적 분류번호로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0 강내로의 개방성 상처가 없는(Without open wound into cavity)
1 강내로의 개방성 상처가 있는(With open wound into cavity)
S36.0 비장의 손상(Injury of spleen)
S36.1 간 또는 담낭의 손상(Injury of liver or gallbladder)
담관(Bile duct)
S36.2 췌장의 손상(Injury of pancreas)
S36.3 위의 손상(Injury of stomach)
S36.4 소장의 손상(Injury of small intestine)
S36.5 결장의 손상(Injury of colon)
S36.6 직장의 손상(Injury of rectum)
S36.7 복부내 기관의 다발 손상(Injury of multiple intra-abdominal organs)
S36.8 기타 복부내 기관의 손상(Injury of other intra-abdominal organs)
복막(Peritoneum)
후복막(Retroperitoneum)
S36.9 상세불명의 복부내 기관의 손상(Injury of unspecified intra-abdominal organ)

S37 골반 장기의 손상(Injury of pelvic organs)
-
다음의 아분류는 다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적 분류번호로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0 강내로의 개방성 상처가 없는(without open wound into cavity)
1 강내로의 개방성 상처가 있는(with open wound into cavity)
제외 : 복막 및 후복막(peritoneum and retroperitoneum)(S36.8)
S37.0 신장의 손상(Injury of kidney)
S37.1 요관의 손상(Injury of ureter)
S37.2 방광의 손상(Injury of bladder)
S37.3 요도의 손상(Injury of urethra)
S37.4 난소의 손상(Injury of ovary)
S37.5 난관의 손상(Injury of fallopian tube)
S37.6 자궁의 손상(Injury of uterus)
S37.7 다발성 골반 장기의 손상(Injury of multiple pelvic organs)
S37.8 기타 골반 장기의 손상(Injury of other pelvic organs)
부신(Adrenal gland)
전립선(Prostate)
정낭(Seminal vesicle)
정관(Vas deferens)
S37.9 상세불명의 골반장기의 손상(Injury of unspecified pelvic organ)

S42 어깨 및 팔죽지(上腕)의 골절(Fracture of shoulder and upper arm)
-
다음의 아분류는 골절 및 개방성 상처의 분류를 다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적 분류번호로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폐쇄성 및 개방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골절은 폐쇄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0 폐쇄성(Closed)
1 개방성(Open)
S42.0 쇄골의 골절(Fracture of clavicle)
쇄골 견봉단(Clavicle acromial end)
쇄골 간(幹)(Clavicle shaft)
쇄골(Collar bone)
S42.1 견갑골의 골절(Fracture of scapula)
견봉 돌기(Acromial process)
견봉(돌기)(Acromion (process))
견갑골(Scapula) (몸, body) (관절와, glenoid cavity)(목, neck)
견갑골(Shoulder blade)
S42.2 상완골의 상단의 골절(Fracture of upper end of humerus)
해부학적 목(Anatomical neck)
대조면(粗面)(Great tuberosity)
근단(Proximal end)
외과적 목(Surgical neck)
상골단(Upper epiphysis)
S42.3 상완골간(幹)의 골절(Fracture of shaft of humerus)
상완골( Humerus) NOS
팔죽지(上腕)(Upper arm) NOS
S42.4 상완골 하단의 골절(Fracture of lower end of humerus)
관절돌기(Articular process)
원단(遠端)(Distal end)
외부 상완골과(External condyle)
과간(顆間)(Intercondylar)
하골단(Lower epiphysis)
과상(顆上)(Supracondylar)
제외:팔꿈치의 골절(fracture of elbow) NOS(S52.0)
S42.7 쇄골, 견갑골 및 상완골의 다발성 골절(Multiple fracture of clavicle, scapula and humerus)
S42.8 기타 어깨 및 팔죽지(上腕)의 부분의 골절(Fracture of other parts of shoulder and upper arm)
S42.9 상세불명의 견대 부분의 골절(Fracture of shoulder girdle, part unspecified)
어깨의 골절(Fracture of shoulder) NOS

S52 아래팔의 골절(Fracture of forearm)
-
다음의 아분류는 골절 및 개방성 상처의 분류를 다원분류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적 분류번호로 임의로 선택하ㅕ 사용할 수 있다; 폐쇄성 및 개방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골절은 폐쇄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0 폐쇄성(Closed)
1 개방성(Open)
제외: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fracture at wrist and hand level)(S62.-)
S52.0 척골상단의 골절(Fracture of upper end of ulna)
구상(鉤狀)돌기(Coronoid process)
팔꿈치(Elbow) NOS
몬테기아 골절-탈구(Monteggia's fracture-dislocation)
주두 돌기(Olecranon process)
근단(Proximal end)
S52.1 요골상단의 골절(Fracture of upper end of radius)
머리(Head)
목(Neck)
근단(Proximal end)
S52.2 척골간(幹)의 골절(Fracture of shaft of ulna)
S52.3 요골간(幹)의 골절(Fracture of shaft of radius)
S52.4 척골간과 요골간 모두의 골절(Fracture of shafts of both ulna and radius)
S52.5 요골하단의 골절(Fracture of lower end of radius)
콜리스 골절(Colles' fracture)
스미드 골절(Smith's fracture)
S52.6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Fracture of lower end of both ulna and radius)
S52.7 아래팔의 다발성 골절(Multiple fracture of forearm)
제외 :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fracture of lower end of both ulna and radius lower
end)(S52.6)
척골간과 요골간 모두의 골절(fracture of shafts of both ulna and radius shaft)(S52.4)
S52.8 기타 아래팔 부분의 골절(Fracture of other parts of forearm)
척골의 하단(Lower end of ulna)
척골머리(Head of ulna)
S52.9 상세불명 아래팔 부분의 골절(Fracture of forearm, part unspecified)

S62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Fracture at wrist and hand level)
-
다음의 아분류는 골절 및 개방성 상처의 분류를 다원분류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적 분류번호로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폐쇄성 및 개방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골절은 폐쇄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0 폐쇄성(Closed)
1 개방성(Open)
제외:요골 및 척골의 원위부의 골절(fracture of distal parts of ulna and radius)(S52.-)
S62.0 손의 주상골의 골절(Fracture of navicular [scaphoid] bone of hand)
S62.1 기타 수근골의 골절(Fracture of other carpal bone(s)
유두골[최대골](Capitate [os magnum])
유구골(有鉤骨)(Hamate [unciform])
월상골(月狀骨)(Lunate [semilunar])
두상골(豆狀骨)(Pisiform)
대능형골[대다각골](Trapezium [greater multangular])
능형골[소다각골](Trapezoid [lesser multangular])
삼각골(손목설상골)(Triquetrum [cuneiform of carpus])
S62.2 제 1중수골의 골절(Fracture of first metacarpal bone)
베네트골절(Bennett's fracture)
S62.3 기타 중수골의 골절(Fracture of other metacarpal bone)
S62.4 중수골의 다발성 골절(Multiple fracture of metacarpal bones)
S62.5 엄지의 골절(Fracture of thumb)
S62.6 기타 손가락의 골절(Fracture of other finger)
S62.7 손가락의 다발성 골절(Multiple fracture of fingers)
S62.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 부분의 골절(Fracture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wrist and
hand)

S72 대퇴골의 골절(Fracture of femur)
-
다음의 아분류는 골절 및 개방성 상처의 분류를 다원분류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적 분류번호로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폐쇄성 및 개방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골절은 폐쇄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0 폐쇄성(Closed)
1 개방성(Open)
S72.0 대퇴경부의 골절(Fracture of neck of femur)
고관절의 골절((Fracture of hip) NOS
S72.1 대퇴 전자부 골절(Pertrochanteric fracture)
전자간(轉子間)골절(Intertrochanteric fracture)
전자골절(Trochanteric fracture)
S72.2 전자하(轉子下)골절(Subtrochanteric fracture)
S72.3 대퇴골간(幹)의 골절(Fracture of shaft of femur)
S72.4 대퇴골 하단의 골절(Fracture of lower end of femur)
S72.7 대퇴골의 다발성 골절(Multiple fractures of femur)
S72.8 기타 대퇴골 부분의 골절(Fracture of other parts of femur)
S72.9 상세불명의 대퇴골 부분의 골절(Fracture of femur, part unspecified)

S82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下脚)의 골절(Fracture of lower leg, including ankle)
-
포함:과(malleolus)
다음의 아분류는 골절 및 개방성 상처의 분류를 다원분류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보조적 분류번호로 임의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폐쇄성 및 개방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골절은 폐쇄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0 폐쇄성(Closed)
1 개방성(Open)
제외: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fracture of foot, except ankle)(S92.-)
S82.0 슬개골의 골절(Fracture of patella)
슬개골(Knee cap)
S82.1 경골의 상단의 골절(Fracture of upper end of tibia)
비골의 골절의 기재가 있는 또는 없는 경골 과(Tibial condyles with or without mention of fracture
of fibula)
비골의 골절의 기재가 있는 또는 없는 경골 머리(Tibial head with or without mention of fracture
of fibula)
비골의 골절의 기재가 있는 또는 없는 경골 근단(Tibial proximal end with or without mention
of fracture of fibula)
비골의 골절의 기재가 있는 또는 없는 경골 조면(Tibial tuberosity with or without mention of
fracture of fibula)
S82.2 경골간(幹)의 골절(Fracture of shaft of tibia)
비골의 골절의 기재가 있는 또는 없는(with or without mention of fracture of fibula)
S82.3 경골의 하단의 골절(Fracture of lower end of tibia)
비골의 골절의 기재가 있는 또는 없는(with or without mention of fracture of fibula)
제외 : 내측과(medial malleolus)(S82.5)
S82.4 비골만의 골절(Fracture of fibula alone)
제외:외측과(lateral malleolus)(S82.6)
S82.5 내측과의 골절(Fracture of medial malleolus)
발목을 침범하는 경골(Tibia involving ankle)
과를 침범하는 경골(Tibia involving malleous)
S82.6 외측과의 골절(Fracture of lateral malleolus)
발목을 침범하는 비골(Fibula involving ankle)
과를 침범하는 비골(Fibula involving malleous)
S82.7 아래다리(下脚)의 다발성 골절(Multiple fractures of lower leg)
제외 : 경골과 비골 모두의 하단 골절(fractures of lower end both tibia and fibula)(S82.3)
경골과 비골 모두의 간(幹)골절(fractures of shafts both tibia and fibula)(S82.2)
경골과 비골 모두의 상단 골절(fractures of upper end both tibia and fibula)(S82.1)
S82.8 기타 아래다리(下脚) 부분의 골절(Fractures of other parts of lower leg)
발목(의)골절(fracture(of) ankle) NOS
양과(의)골절(fracture(of) bimalleolar)
삼과(의)골절(fracture(of) trimalleolar)
S82.9 상세불명 부분의 아래다리(下脚)의 골절(Fracture of lower leg, part un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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