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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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blind (의)(약의 효과를 판정하는 방법에서)2중 맹검의
passfail 〔p´æsf´eil〕 합격, 불합격만을 판정하는 평가 방식
skiascope 〔sk´ai∂sk´oup〕 (눈의 굴절을 판정하는)검영기
evaluate 평가하다, 수준측정하다, 판정하다
measure 1. (비교, 평가의) 기준, 척도; 대처, 방책, 수단; 법안, 조례, 의안 2. (~의) 길이이다; ~을 판정하다, 평가하다; 측정하다, 재다.
The jury is still out on that.
-그것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
* 세기적인 cause celebre 즉. 유명한 재판 사건이 되어 버린
Rodney King Beating Case도 2명의 guilty와 2명의 not guilty로 끝이
났는데 미국 사법 제도 하에서의 재판은 한국과 달라 대개 12명의
juror(배심원)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정하는 jury trial (배심원
재판)이다. 이런 재판 제도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The jury is still out. 이란 표현을 일상 회화에서 많이 쓴다.
'어떤 문제나 일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cf) marshal 사법 경찰관 per diem 일당 verdict 평결
The industrially advanced nations have sought to establish a link
between commodities trade and labor conditions in producer countries,
proposing sanctions against nations which fail to guarantee the same
level of labor conditions as theirs. As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has determined Korea to be a
country with significant restrictions on labor rights, any
multilateral agreement on labor affairs will put this country at a
further disadvantage.
선진 산업국들은 상품 교역을 생산국의 근로조건과 연계시켜, 그들 선진
국의 근로조건과 같은 수준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들에게는 제재를 가할 것
을 시도하고 있다. OECD는 한국을 노동권이 현저하게 제약받고 있는 나라
로 판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에 관한 다자간 합의는 한국에게 더 큰 불
이익을 안겨 주게 될 것이다.
commodity : 일용품, 필수품, 상품
sanction : 재가, 인가, 제재, 상벌
significant : 긴요한, 결정적인, 두드러진, 획기적인, 현저한
restriction : 제한, 제약
multilateral : 다자간의, 다변적인
◆ decide ; determine, settle, rule, resolve
decide: 의문을 야기하는 문제를 어떤 논쟁이나 토론을 거치지 않고 고려해서 결정한다는 의미를 내포
She decided to sell her house.
(그녀는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
The teacher will decide to give us homework over the vacation.
(선생님이 방학숙제를 내주실 거다.)
determine: 무언가의 성질, 특성, 방향 등을 결정짓는다는 의미를 포함
The police are trying to determine the cause of the accident.
(경찰은 그 사고의 원인을 알아내고자 애쓰고 있다.)
Character is determined by early education.
(성격은 초기 교육으로 결정된다)
settle: 결정권을 지닌 사람에 의해 논쟁이 되고 있거나 불확실한 것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
settle one's route
(진로를 정하다)
Have you settled what to do?
(어떻게 할 건지 정했어?)
rule: 법적인 또는 행정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정을 의미
The Speaker of the House immediately ruled that the remark was out of order and demanded a retraction.
(하원 의장은 즉시 그 발언을 의사 진행 위반이라 판정하고 발언자에게 그 취소를 요구했다.)
resolve: 무엇을 하겠다는 또는 하지 않겠다는 명확하고 깨끗한 결정을 의미
I resolved that I would go to college.
(대학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I resolve to stop smoking.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Next the analyst should coordinate with the ITC on the product description and the ITC's
review of the petition. We should make every effort to reach agreement with the ITC on
the product description. However, the analyst should keep in mind the fact that the DOC
determines the scope of an investigation. It is important to document your contacts with
the ITC on the record as we need to have a clear description of the domestic like product
for determining industry support.
다음으로 분석관은 물품의 정의 및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신청서 검
토 등과 관련하여 ITC와 조정하여야 하며, ITC와 물품의 정의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다만 상무부가 조사 범위
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해당업계의 찬성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국내 동종물품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므로 ITC와의 접촉을
문서로 기록해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Section 702(c)(4)(A) of the Act requires the DOC to determine, prior to the initiation of
an investigation, that a minimum percentage of the domestic industry for the like product
supports an antidumping duty petition. In making this determination, the DOC and the
ITC must both apply section 771(10) of the Act which defines "domestic like product",
but they do so for different purposes and pursuant to separate and distinct authority.
Furthermore, the DOC's determination is subject to limitations of time and information.
This may result in different definitions of the like product, but such differences do not
render the decision of either agency contrary to law (see Initiation of Antidumping Duty
Investigation: Collated Roofing Nail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epublic
of Korea, and Taiwan, 61 FR 67306 (December 20, 1996)).
법 제702조(c)(4)(A)에서는 조사개시전에 상무부가 반덤핑관세 신청을
지지하는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최소 비율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판정을 함에 있어서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는 국내 동종
물품을 정의하고 있는 법 제771조(10)를 적용하고 있으나 사실 양기관은
각기 다른 목표하에, 별도의 다른 권한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더구나
상무부의 결정은 시간과 정보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동종물품의
정의가 서로 다르게 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고 해서 양기관
의 결정이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중국, 한국, 대만산 Collated
Roofing Nail 조사개시 사건 - 61FR 67306, 96. 12. 20. 참조).
Please note that the methodologies used to determine industry support (e.g., production
publications) may vary from industry to industry.
산업의 지지여부(생산 공표 등)를 판정하는 방법은 산업별로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If the requisite support is not established in the petition, we will poll or otherwise
determine whether the industry supports the petition, pursuant to 19 CFR 351.203(b)(2)
of our regulations.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we may sample, from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petition or placed on the record by domestic interested parties, to
determine whether the required support exists. We have yet to have a case where it was
necessary to poll the domestic industry.
신청시에 필요한 업계의 지지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여론조사를
하거나 상무부규칙 19 CFR 351.203(b)(2)에 따라 업계의 지지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신청서
상의 정보와 국내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정보를 활용하여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국내산업의 여론조사가 필요한 사건도 있을 수 있다.
Sections 702(c)(4)(C) and 732(c)(4)(C) of the Act establish a special rule for determining
industry support if the petition is filed on behalf of a regional industry. In such situations,
we apply the same 50-and 25-percent domestic-industry-support requirements on the
basis of production in the alleged region. Thus, a petitioner need only show that domestic
producers or workers in the relevant region, as opposed to the entire United States,
support the petition (see Initiation of Antidumping Duty Investigation: Certain Steel
Concrete Reinforcing Bars from Turkey, 61 FR 15039 (April 4, 1996)).
법 제702조(c)(4)(C)와 제732조(c)(4)(C)는 신청이 지역산업을 대표하여
제출된 경우 산업의 지지여부를 판정하는 데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경우 동일한 50%, 25%의 국내산업 지지요건을 주장된 지역내의
생산에 근거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제소자는 미국 전체가 아니라 단지
관련지역의 생산자나 노동자가 신청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면
된다. (터어키산 철근콘크리트 강화 Bar의 조사개시 사건 - 61 FR
15039, 96. 4. 4. 참조)
Regarding further-manufactured memory boards contained in downstream products,
we determined that the downstream products themselves were not in the same class or
kind of merchandise and, therefore, could not be included in the scope.
후방계열제품에 들어있는 추가 가공된 메모리 보드의 경우, 후방계열제품 자체는
동종 등급이나 종류의 물품이 아니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If the ITC determines that some domestic like products are not
being injured by corresponding imports within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the
investigation terminates on those imported products. This is the case at both the
preliminary and final stages of the ITC's investigation. An example of a case where the
ITC found narrower like-products categories than our class or kind of merchandise is
found in Antidumping Duty Order: Certain Compact Ductile Iron Waterworks Fittings
and Gland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58 FR 47117 (September 9, 1993).
만약 국제무역위원회가 국내동종물품이 조사범위 내의 물품의 수입에 의하여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판정하면 그러한 수입품에 대한 조사는 종료된다.
이것은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 및 최종판정에 공히 적용된다. 국제무역
위원회가 상무부의 물품 등급이나 종류보다 동종물품의 범위를 더 좁게
판정한 사례는 반덤핑 명령 중국산 Compact Ductile Iron Waterwork
Fittings and Glands, 58 FR 47117 (93. 9. 9.)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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